본문 바로가기
02-6160-3355

F-4 재외동포 비자, 자격부터 거소신고까지

F-4는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외국국적동포와 그 직계비속에게 주는 체류자격입니다. 사증으로 입국해 90일 이상 머물려면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 2026.10.01 · 기준 하이코리아 사증·체류민원 안내매뉴얼 2026.09판

F-4는 어떤 자격인가

재외동포(F-4)는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가 한국에 들어와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마련된 체류자격입니다. 한동안 동포 체류자격은 방문취업(H-2)과 F-4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12일부터 이 둘을 F-4 하나로 합쳤고, 출신 국가와 상관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 결과 중국과 CIS 지역 동포도 F-4 사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H-2 사증은 더 이상 새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잠깐 다녀가는 방문이 목적이라면 동포방문(C-3-8) 사증이라는 다른 길도 있습니다. 5년 동안 유효하고 한 번에 90일까지 머무는 복수사증입니다. 이 사증으로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한국에서 일하거나 길게 머물 계획이라면 F-4를 기준으로 준비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누가 대상이 되나

매뉴얼은 F-4 기본 대상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누구 기준으로 증명하는지가 달라집니다.

갈래대상증명할 것
F-4-41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정부 수립 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본인이 국민이었던 사실, 외국 국적 취득 원인과 날짜
F-4-42위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직계존속이 국민이었던 사실,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 국적 취득 원인과 날짜, 가족관계

병역 문제가 걸린 국적 이탈·상실이나 국내외 범죄 경력이 있으면 자격 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F-4 자격 대상과 제외 대상에서 다룹니다.

해외에서 받는 길과 국내에서 바꾸는 길

해외 재외공관에서 사증 받기

해외에 살고 있다면 재외공관에 F-4 사증을 신청하는 것이 기본 경로입니다.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가 공통 제출서류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관 심사를 거쳐 사증이 나오면 그 사증으로 입국합니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냈거나 제출 면제에 해당하면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이, 내지 않았다면 체류기간 1년의 복수사증이 발급되는 것이 매뉴얼의 처리 기준입니다.

국내에서 체류자격 바꾸기

이미 다른 자격으로 한국에 있다면 F-4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별 제출서류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매뉴얼이 정한 기본 서류는 재외동포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결핵진단서, 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등입니다. 변경 신청 전에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국내 학교 재학·졸업자나 만 65세 이상 등 면제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입국 뒤 순서

01입국F-4 사증으로 들어옵니다
02거소신고90일 이상 머물면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03체류기간 연장계속 머물려면 연장 허가
04다음 단계요건을 갖추면 영주 등으로

F-4 사증으로 들어와 90일 이상 머물 생각이라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마치면 국내거소신고증이 나오고, 이후 가족 초청이나 다른 허가를 신청할 때 이 신고증을 제출서류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와 서류는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체류기간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냈는지 등에 따라 정해지고 최대 3년까지 부여됩니다. 그보다 오래 머물려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범위와 영주로 가는 길

F-4로는 단순노무, 사행행위처럼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 공익이나 국내 취업질서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지만, 법령상 자격이 필요한 직업은 그 자격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소득·재산 등 정해진 요건 가운데 하나를 갖추면 외국국적동포 영주(F-5-6)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국외에서 지낸 기간도 이 2년의 계속 체류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이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살며 일하는 조건의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제도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처음 준비할 때 자주 막히는 지점

  • 해외 발급 서류의 확인: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현지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범죄경력증명서의 발급 시점: 사증이나 자격변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미리 떼어 두었다가 기한을 넘기는 일이 잦습니다.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내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부여되는 체류기간이 짧아집니다.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 만 60세 이상인 사람 등은 면제됩니다.
  • 서류 가감: 관할 관서는 심사에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더하거나 뺄 수 있고,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세부 안내

01

F-4 자격 대상과 제외 대상

국적을 가졌던 본인과 직계비속, 그리고 제한 사유.

02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증

입국 뒤 90일 안에 하는 거소신고와 준비 서류.

03

F-4 취업 범위

제한되는 직업 목록과 지역 예외, 건설 현장 질문까지 정리했습니다.

04

F-4 체류기간 연장

연장 때 부여되는 기간과 서류, 처음 신청 때와 다른 점.

05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거소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거소증과의 차이.

06

F-4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지역가입 시점, 장기 출국 때 자격 상실과 재가입 특례.

07

F-4에서 F-5 영주로

재외동포 2년 체류 영주(F-5-6)와 국적취득 요건 영주(F-5-7).

자주 묻는 질문

중국이나 CIS 지역 동포도 F-4 사증을 받을 수 있나요?

매뉴얼은 2026년 2월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을 F-4로 통합해 중국과 CIS 지역 동포에게도 F-4 사증을 발급한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날부터 방문취업(H-2) 사증은 새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이미 다른 자격으로 있는데 F-4로 바꿀 수 있나요?

대상별 제출서류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만 받을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증 신청 쪽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는지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F-4로 받는 체류기간은 얼마인가요?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지며 매뉴얼상 최대 3년까지 부여됩니다. 입증서류를 내지 않으면 거소신고나 연장 때 1년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F-4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나요?

단순노무, 사행행위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 공익이나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한 일을 제외하면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법령상 자격이 필요한 직업은 그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F-4로 몇 년 지내면 영주를 신청할 수 있나요?

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소득이나 재산 등 정해진 요건 가운데 하나를 갖춘 경우 외국국적동포 영주 대상이 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사람마다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F-4 재외동포 처리 사례

전체 사례 보기
상담 전화 02-6160-3355

평일 09:00~18:00
해외에 계시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남겨 주세요.

카카오톡 문의

상황을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전화 상담카카오톡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