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이 안 되어 있던 의뢰인, 다음 날 F-4 신청과 거소신고까지 마친 사례
접수 당일 국적상실 미정리를 확인하고 다음 날 모두 마친 사례입니다.
F-4는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외국국적동포와 그 직계비속에게 주는 체류자격입니다. 사증으로 입국해 90일 이상 머물려면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외동포(F-4)는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가 한국에 들어와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마련된 체류자격입니다. 한동안 동포 체류자격은 방문취업(H-2)과 F-4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12일부터 이 둘을 F-4 하나로 합쳤고, 출신 국가와 상관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 결과 중국과 CIS 지역 동포도 F-4 사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H-2 사증은 더 이상 새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잠깐 다녀가는 방문이 목적이라면 동포방문(C-3-8) 사증이라는 다른 길도 있습니다. 5년 동안 유효하고 한 번에 90일까지 머무는 복수사증입니다. 이 사증으로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한국에서 일하거나 길게 머물 계획이라면 F-4를 기준으로 준비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매뉴얼은 F-4 기본 대상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누구 기준으로 증명하는지가 달라집니다.
| 갈래 | 대상 | 증명할 것 |
|---|---|---|
| F-4-41 |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정부 수립 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본인이 국민이었던 사실, 외국 국적 취득 원인과 날짜 |
| F-4-42 | 위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직계존속이 국민이었던 사실,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 국적 취득 원인과 날짜, 가족관계 |
병역 문제가 걸린 국적 이탈·상실이나 국내외 범죄 경력이 있으면 자격 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F-4 자격 대상과 제외 대상에서 다룹니다.
해외에 살고 있다면 재외공관에 F-4 사증을 신청하는 것이 기본 경로입니다.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가 공통 제출서류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관 심사를 거쳐 사증이 나오면 그 사증으로 입국합니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냈거나 제출 면제에 해당하면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이, 내지 않았다면 체류기간 1년의 복수사증이 발급되는 것이 매뉴얼의 처리 기준입니다.
이미 다른 자격으로 한국에 있다면 F-4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별 제출서류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매뉴얼이 정한 기본 서류는 재외동포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결핵진단서, 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등입니다. 변경 신청 전에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국내 학교 재학·졸업자나 만 65세 이상 등 면제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F-4 사증으로 들어와 90일 이상 머물 생각이라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마치면 국내거소신고증이 나오고, 이후 가족 초청이나 다른 허가를 신청할 때 이 신고증을 제출서류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와 서류는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체류기간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냈는지 등에 따라 정해지고 최대 3년까지 부여됩니다. 그보다 오래 머물려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F-4로는 단순노무, 사행행위처럼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 공익이나 국내 취업질서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지만, 법령상 자격이 필요한 직업은 그 자격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소득·재산 등 정해진 요건 가운데 하나를 갖추면 외국국적동포 영주(F-5-6)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국외에서 지낸 기간도 이 2년의 계속 체류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이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살며 일하는 조건의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제도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매뉴얼은 2026년 2월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을 F-4로 통합해 중국과 CIS 지역 동포에게도 F-4 사증을 발급한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날부터 방문취업(H-2) 사증은 새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대상별 제출서류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만 받을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증 신청 쪽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는지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지며 매뉴얼상 최대 3년까지 부여됩니다. 입증서류를 내지 않으면 거소신고나 연장 때 1년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노무, 사행행위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 공익이나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한 일을 제외하면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법령상 자격이 필요한 직업은 그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소득이나 재산 등 정해진 요건 가운데 하나를 갖춘 경우 외국국적동포 영주 대상이 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사람마다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수 당일 국적상실 미정리를 확인하고 다음 날 모두 마친 사례입니다.
서류 미비와 촉박한 출국 일정 속에 거소증을 다시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