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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

F-4에서 F-5 영주로

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소득, 연금, 자산, 교역, 투자 등 요건 가운데 하나를 갖추면 영주(F-5-6)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동포는 F-5-7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10.01 · 기준 하이코리아 체류민원 안내매뉴얼 2026.09.18판

동포가 영주로 가는 두 갈래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영주(F-5)는 일반 영주와 별도 지침으로 운영됩니다. F-4를 가진 동포에게 해당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분대상
F-5-6재외동포(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소득·재산 등 요건을 갖춘 사람
F-5-7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상 국적취득 요건(일반·간이·특별귀화, 국적회복)을 갖춘 사람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외에 머문 기간도 2년 계속 체류 기간에 포함됩니다.

F-5-6에서 보는 요건

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은 아래 가운데 하나를 갖추면 됩니다.

  •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이 고시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동거가족과 합산하면 본인 소득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해외에서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으로 연간 연금액이 전년도 GNI 이상
  • 전년도 재산세 납부 실적 50만 원 이상, 또는 본인 명의 순자산이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평균 순자산 이상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 실적 20억 원 이상, 또는 미화 50만 불 이상 투자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나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GNI와 평균 순자산 기준액은 매년 바뀌므로 해당 연도 기준에 따릅니다. 소득은 소득세를 낸 소득만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세무서가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입증합니다. 자산은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준을 낮춰 보는 경우

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가운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것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했거나 국내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 국내 학사 이상 학위를 받은 사람은 GNI 70%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6개월 이상에 걸쳐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이 확인되는 사람은 GNI 80%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소양과 품행 요건

F-5-6 신청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같은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품행 단정 요건은 동포 영주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국외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면 범죄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허가가 제한될 수 있고, 협박·공갈·사기로 처벌받은 경우 영주 자격변경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 합법 체류했고 그 사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해외에 머문 적이 없는 사람은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F-5-7과 영주 이후

F-5-7은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동포가 대상입니다. 공통으로 신청서, 여권과 동포 입증서류, 거소신고증, 사회통합프로그램 영주 관련 이수증이나 합격증,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를 내고, 귀화 유형별 추가 서류를 붙입니다. 국적회복이나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사람은 이수증과 생계유지능력 서류가 면제됩니다.

F-5-7 신청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주던 방문동거(F-1-72)는 폐지되었습니다. 신청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지내려면 신청자가 먼저 F-4로 자격을 바꾼 뒤 가족이 동반(F-3) 자격을 받는 방식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영주자격을 받은 뒤에는 영주증을 10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잃을 수 있으니, 해외 일정이 긴 분은 출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F-4 자격 요건은 F-4 대상과 요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F-4 재외동포 다른 안내

  1. F-4 재외동포 전체 안내
  2. F-4 자격 대상과 제외 대상
  3.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증
  4. F-4 취업 범위
  5. F-4 체류기간 연장
  6.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7. F-4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8. F-4에서 F-5 영주로

자주 묻는 질문

F-4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영주권이 나오나요?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2년 이상 계속 체류에 더해 소득, 연금, 자산, 교역, 투자, 추천 가운데 하나의 요건과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고 신청해야 하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준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며 매년 한국은행 발표에 따라 바뀝니다. 금액은 신청하는 해의 기준에 따릅니다.

영주권 신청 때 한국어 시험이 필요한가요?

F-4로 2년 이상 체류한 동포의 영주(F-5-6)는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F-5-7은 대상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뒤 오래 해외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질병, 결항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영주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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