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 C-4-5, E-6 중 무엇을 신청하나
보수가 없고 90일 이하이면 단기방문(C-3), 보수가 있고 90일 이하이면 단기취업(C-4-5), 보수가 있고 90일을 넘으면 예술흥행(E-6)을 봅니다. 비영리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초청하는 1회성 강연은 정해진 조건을 모두 갖추면 C-4-5 없이도 가능합니다.
먼저 가르는 두 가지 기준
공연자나 모델의 입국 자격은 활동의 이름보다 두 가지 질문으로 먼저 갈립니다. 첫째는 국내 활동으로 보수나 수익이 생기는가입니다. 단기방문(C-3)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하지 않으며, 보수성 경비를 해외에서 받더라도 국내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면 영리행위로 봅니다. 둘째는 국내 체류가 90일을 넘는가입니다. 매뉴얼은 예술흥행(E-6) 해당 활동이라도 체류기간 90일 이하이면 단기취업(C-4-5)으로 구분합니다.
세 자격 비교
| 구분 | 단기방문(C-3) | 단기취업(C-4-5) | 예술흥행(E-6) |
|---|---|---|---|
| 보수 | 없음(체재비 지원 가능) | 있음 | 있음 |
| 1회 체류 상한 | 90일 | 90일 | 2년 |
| 대표 활동 | 행사 참가·참관, 상금만 걸린 경연 | 일시 공연, 광고·패션모델, 판매가 있는 전시, 유료 강연 | 장기 공연·연예·모델·운동 활동 |
| 사증 방식 | 초청장 등으로 공관 신청 | 공관장 재량 사증, 특정국가 국민은 사증발급인정서 | 모두 사증발급인정서 |
E-6는 출연 형태나 명목과 상관없이 수익을 위해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모델 활동을 하는 사람이 대상이고, 직접 출연하는 사람과 함께 오는 분장사나 매니저도 포함합니다. 사증은 모두 사증발급인정서를 거쳐 나오므로 국내 초청 기관이 신청 단계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보수 없는 학술·순수 예술 활동은 원래 문화예술(D-1) 자격이지만,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이면 매뉴얼상 C-3에 해당합니다.
행사 참가에 보수가 붙는 경우
국내 경기나 행사,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은 C-3 단기일반 대상이고, 입상해야만 상금을 받는 경기 참가자와 방송·음악 콩쿠르 출연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주최 측이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반면 상금과 별개로 체재비를 넘는 보수나 수당을 받기로 하고 참가하면 C-4-5 대상입니다. 매뉴얼은 친선경기 등의 경우 계약서로 통상적인 체재비를 넘는지 확인한다고 적고 있어, 계약의 지급 조항이 곧 판단 근거가 됩니다. 작품 판매로 수익이 나는 전시회 참가 미술가도 C-4-5에 포함됩니다.
1회성 강연은 초청 기관에 따라 갈립니다
수익이 따르는 계약으로 초청된 강연은 C-4-5이고, 수익이 없는 강연은 C-3입니다. 고용계약이 아닌 초청으로 하는 1회성 강의·강연·자문은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면 C-4-5 없이 C-3나 사증면제(B-1)·관광통과(B-2) 상태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대학, 정부출연기관 같은 비영리기관이 학술이나 공익 목적으로 초청할 것
- 체류기간 중 활동하는 국내 기관이 5곳을 넘지 않을 것
- 체류기간 중 강의·강연·자문 활동 기간이 7일을 넘지 않을 것
사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초청하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자격을 바꿔야 할 때
무사증이나 C-3로 들어온 뒤 보수가 있는 활동으로 옮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매뉴얼은 입단 테스트를 받으러 온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 참가자처럼 불가피하거나 국익상 필요한 경우에만 관서장 재량으로 C-4-5나 E-6 변경을 허가합니다. 체류기간은 입국일부터 세며, 호텔·유흥(E-6-2) 활동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짧게 방송 출연이나 모델 활동을 하려면 E-6 변경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활동별 서류는 공연·광고·패션모델 초청 실무에 정리했습니다.
C-4-5 단기취업 다른 안내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연주자를 축제에 초청하고 항공료와 숙박만 대 줍니다. C-3로 와도 되나요?
매뉴얼은 주최 측이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하는 행사 참가를 단기일반(C-3-1)에 포함합니다. 상금과 별개로 체재비를 넘는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C-3에서 빠지고 C-4-5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작가를 초청해 하루 강연을 엽니다. C-4-5가 필요한가요?
정부·대학 같은 비영리기관이 학술이나 공익 목적으로 초청하는 1회성 강연은 활동 기관 5곳 이하, 활동 기간 7일 이하 조건을 모두 갖추면 C-3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초청하면 C-4-5 발급 대상입니다.
C-3로 들어온 뒤 국내에서 출연 계약을 맺으면 자격을 바꿀 수 있나요?
매뉴얼은 입단 테스트를 받으러 온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 참가자처럼 정해진 경우에만 관서장 재량으로 C-4-5나 E-6 변경을 허가합니다. 그 밖의 경우는 처음부터 맞는 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