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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증

F-4 사증으로 입국해 90일 이상 머물려면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거소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마치면 국내거소신고증이 발급되고 이후 여러 신청에서 제출서류로 쓰입니다.

최종 확인 2026.10.01 · 기준 하이코리아 체류민원 안내매뉴얼 2026.09.18판

누가, 언제 신고하나

재외동포(F-4)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뉴얼이 정한 기준은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이며, 신고 기한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동포 가족이 동반(F-3) 자격으로 들어와 하는 외국인등록과 기한 구조가 비슷합니다.

방문 전에는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일과 시간대를 미리 예약하는 사전방문예약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 없이 가면 그날 처리를 받지 못하거나 오래 기다릴 수 있다고 매뉴얼은 안내합니다.

제출 서류

체류 매뉴얼에 적힌 거소신고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외동포 통합신청서
  • 여권과 사본
  • 표준규격사진 1매
  • 체류지 입증서류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 수수료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거소신고증을 받기 전에 이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내 초·중·고교에 다니거나 졸업한 사람,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기체류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에 머문 사람, 이미 이수한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을 이수 중이거나 마친 사람, 중증장애인은 면제됩니다.

국내에서 떼는 서류는 따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 것이어야 합니다. 관할 관서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보면 목록에 없는 서류를 더 요구하거나 일부를 빼 줄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두 가지 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에 국내에서 F-4로 거소신고를 하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사증 신청 때 이미 제출한 사람에 관한 면제 기준 등이 함께 적혀 있어 본인 이력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류의 제출 대상 목록에 체류기간 연장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거소신고는 이 서류의 제출 대상입니다. 내지 않으면 거소신고 때 체류기간이 1년으로 부여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등록해 수강한 경우에는 2년이 부여됩니다.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과 만 60세 이상인 사람 등은 제출이 면제됩니다.

거소신고증이 쓰이는 곳

신고를 마치면 국내거소신고증이 발급되고,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번호가 부여됩니다. 매뉴얼을 보면 이 신고증은 이후 여러 신청에서 제출서류로 쓰입니다.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F-3) 자격으로 부르는 사증 신청
  • 과거 방문취업(H-2)으로 일하던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 위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외국국적동포 영주(F-5) 신청

거소신고를 해 두면 영주(F-5-6) 요건인 F-4 2년 이상 계속 체류기간을 셀 때 국외에서 지낸 기간도 포함된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신고증은 처음 발급과 재발급이 각각 별도 업무로 정해져 있어,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었을 때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거소를 옮길 때

거소신고 뒤 사는 곳을 옮기면 바뀐 거소를 알리는 신고 절차를 거칩니다. 신고 기한은 새 거소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이며, 신고 창구와 방법은 이사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형 재외동포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지역에 거소지를 두어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 거소를 옮기기 전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받을 때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에 서명해 제출해야 하고, 신고증을 다른 사람이 대신 받거나 우편·택배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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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 다른 안내

  1. F-4 재외동포 전체 안내
  2. F-4 자격 대상과 제외 대상
  3.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증
  4. F-4 취업 범위
  5. F-4 체류기간 연장
  6.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7. F-4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8. F-4에서 F-5 영주로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90일보다 짧게 머물러도 거소신고를 해야 하나요?

매뉴얼은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를 거소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머무는 기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입국 뒤 90일이 지나기 전에 관할 관서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거소신고 때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도 내야 하나요?

국내에서 F-4로 거소신고를 하는 사람은 제출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사증 신청 때 이미 제출한 경우 등 면제 기준이 따로 있어 본인 이력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가 없으면 거소신고를 못 하나요?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체류기간이 1년으로 부여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등록해 수강한 경우에는 2년이 부여됩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누구나 들어야 하나요?

원칙은 이수 후 신청입니다. 국내 초·중·고교 재학·졸업자,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장기체류 자격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지낸 사람 등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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