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가 어려웠던 해외 거주 후계자, E-7로 장기 체류를 준비한 사례
재외동포 자격이 맞지 않아 취업 자격으로 방향을 바꾼 사례입니다.
취업한 회사가 서류 준비를 돕지 않아 막혀 있던 E-7 변경을, 직종 코드에 맞춘 고용사유서와 서류 정리로 풀었습니다. 대행 창구로 접수해 약 1개월 만에 변경을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 체류하던 외국인으로, 한 회사에 취업이 정해져 E-7 자격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7 변경은 본인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가 왜 이 사람을 채용하는지, 어떤 일을 맡기는지를 회사 쪽 서류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회사가 그 부분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채용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회사라면 어떤 서류를 언제 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결국 준비가 근로자 본인에게 넘어옵니다. 의뢰인도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는 채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 이 건은 이미 국내에 있는 사람이 자격을 바꾸는 절차였습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을 새로 불러오는 사증 절차와는 진행 방식도, 갖출 서류도 다릅니다.
회사 쪽 서류 가운데 의뢰인이 가장 막막해한 것은 고용사유서였습니다. 고용사유서는 채용하는 이유와 맡길 업무를 적는 서류인데, E-7은 허용되는 직종이 코드로 나뉘어 있어서 적는 내용이 그 직종 코드와 맞아야 합니다.
직함만 보고 대충 적거나, 실제로 하게 될 일과 다른 직종을 고르면 심사에서 보완 요청을 받거나 설명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도움이 없으니 의뢰인 혼자서는 이 연결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맡게 될 업무를 기준으로 직종 코드를 정하고, 그 코드에 맞춰 고용사유서를 작성했습니다. 고용사유서가 정리되자 나머지 서류도 같은 방향으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회사와 본인의 나머지 서류를 하나씩 모아 빠진 것이 없는지, 서류끼리 내용이 어긋나지 않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준비가 끝난 뒤에는 행정사 대행 창구를 이용해 접수했습니다.
약 1개월 만에 E-7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E-7 자격으로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7은 근무처와 업무가 정해진 자격이라, 앞으로 회사를 옮기거나 맡는 일이 크게 바뀌면 그때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서류를 챙겨 주지 않는다고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 명의 서류의 내용은 결국 회사와 맞춰야 하므로 미리 협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무엇을 확인해 주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면 협조를 받기도 한결 수월합니다.
재외동포 자격이 맞지 않아 취업 자격으로 방향을 바꾼 사례입니다.
위반 사항 심사와 사실과 다른 진술이 겹친 변경 건을 정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