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서류를 챙겨 주지 않은 E-7 변경, 고용사유서부터 다시 쓴 사례
회사 도움 없이 E-7 변경을 준비해 약 1개월 만에 마친 사례입니다.
재외동포(F-4) 자격으로는 길이 없던 의뢰인이 E-7 사증으로 한국에 들어올 길을 찾았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거쳐 사증이 나오기까지 약 45일이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 살고 있었고, 국내 회사를 이어받을 후계자로서 한국에 들어와 자리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잠깐 다녀가는 방문이 아니라 한국에서 오래 머물며 일해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재외동포(F-4) 자격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F-4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밖에 한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격도 바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들어가 일을 배워야 하는 사람에게 머물 자격이 없다는 것은 승계 준비 전체가 멈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어려웠던 점은 서류 준비보다 앞 단계에 있었습니다. 처음 생각한 자격이 막히면 의뢰인은 다른 길이 있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류 목록을 내밀기 전에 의뢰인의 상황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짚어 보니 이 건은 단순 대행이 아니라 어떤 자격으로 갈지부터 정해야 하는 컨설팅 성격의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회사에서 맡게 될 업무를 기준으로 보면 취업 자격인 E-7로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승계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도 E-7에서는 회사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의뢰인이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먼저 사증발급인정서를 받고, 그 인정서로 사증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회사가 외국인을 초청하는 구조에서는 회사가 내는 서류와 본인의 경력 서류가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맡을 업무와 본인의 이력이 서로 맞지 않으면 심사에서 설명할 것이 늘어납니다.
사증이 발급되기까지 약 45일이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E-7 사증으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E-7은 정해진 회사에서 정해진 업무를 하는 조건의 자격입니다. 앞으로 맡는 일이나 소속이 바뀌면 그때마다 체류 관련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F-4가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고 해서 한국에 머물 방법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자격이 맞는지는 사람마다 사정이 달라 하나씩 따져 보아야 합니다.
회사 도움 없이 E-7 변경을 준비해 약 1개월 만에 마친 사례입니다.
위반 사항 심사와 사실과 다른 진술이 겹친 변경 건을 정리한 사례입니다.